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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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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건데요.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하면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습관처럼 우회전하다가는 단속에 걸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 통행 중일 때 외에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주의하세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구, 손을 들어 내가 건널 예정이다 의사표시를 할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어찌보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일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일단 일시정지 꼭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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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3개월동안 운행을 하면서 꽤 많은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뒤에 있던 차량이 멈춰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었죠.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도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적부터 울리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텐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모두 공감하실거예요. 범칙금 받으면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강화된 단속에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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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서 이런 교통법이 개정된 것이긴 하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럴거면 그냥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라고 하는 운전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더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뀐 도로교통법 준수하시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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