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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동차세 환급 및 자동차보험 해지 - 차량 매도, 폐차하고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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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납입했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는 일인데요. 어차피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라지만 그래도 괜히 꽁돈 생긴듯한 느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자동차세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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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2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상반기에 1년치를 연납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내둔 세금이 있다면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과에 '자동차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환급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도 바로 직통전화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몇가지 개인정보 확인을 하고난 뒤에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나 반전은 제가 상반기에 납부한 자동차세가 연납을 한게 아니어서.. 받을 세금은 커녕 내야할 세금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고지서 발송 예정인데, 하반기에 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만큼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받기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저는 1월 갱신이었구요. 10월부터 약 3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차량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증명서 또는 이전된등록증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폐차 또는 수출로 인한 차량 말소를 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에코마일리지 환급을 받기 위해 주행거리 나온 계기판 사진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도 준비해주세요. 환급계좌는 보험계약자(결제한사람)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서류는 처리가 되는대로 바로 환급금 입금까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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